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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포승줄 대신 ‘호송용 조끼’ 입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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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보호위해 이달 시범 실시…여성·노인 등 우선 적용 후 대상 확대

구치소나 교도소 수용자가 수사, 재판, 병원 방문을 위해 수용시설 밖으로 호송될 때 포승줄 대신 호송용 조끼를 입게 된다.

법무부는 24일 수용자 인권 보호를 위해 호송용 조끼를 개발해 이달부터 시범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호송될 때는 수갑을 찬 뒤 포승줄이나 벨트형 포승을 착용했다.

주요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포승줄에 묶인 채 이동하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인권 침해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호송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호송용 조끼는 뒤에서 지퍼와 버클을 채우는 방식으로 수용자가 임의로 입고 벗을 수 없게 돼 있다. 수갑은 앞에 버클에 끼워 팔을 움직일 수 없다. 법무부는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와 언론 노출 가능성이 있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사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호송용 조끼가 보급되면 포승줄 노출에 따른 수치심이나 시각적 거부감 등 부정적 이미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7-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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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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