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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적극행정 규정’ 국무회의 통과

위원회 자문대로 업무처리 땐 징계 면제
민형사 소송 당하면 법률 전문가 지원
우수 공무원 특별승진·승급 등 인사 혜택
李총리 “공직자 인식·행동 변화 중요”

“이래서 ‘공무원은 답이 없다’고 하는구나.”

공무원이 된 뒤 처음으로 정기감사를 받다가 나도 모르게 내뱉은 말이다. 고참 대부분은 문제가 생기면 이를 빠져나가기에 급급한 ‘소극행정의 달인’이었다. 뭔가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하던 선배는 시도 때도 없이 감사장에 불려 다녔다. 그가 하늘을 쳐다보며 착잡한 표정으로 피우던 담배 연기처럼 선배의 열정도 사라지는 것 같았다.<서울신문 2018년 4월 30일자 ‘공무원 대나무숲’ 중>

중앙부처 공무원의 이 같은 푸념이 이제 사라질까. 정부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 공무원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전의식을 갖고 일하도록 적극행정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민간기업에서는 상사가 시키지 않은 일을 찾아서 하면 칭찬과 보상을 받는다. 하지만 공무원은 되레 감사받을 사항이 늘어나 어려움을 겪는다. 차라리 아무 일도 벌이지 않으면 감사받을 필요가 없다. 공직사회에는 ‘열 개 잘하고도 하나를 잘못해 징계를 받는 사람’보다 ‘아무것도 안 해서 징계가 없는 사람’이 낫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이에 따라 제정안은 적극행정을 새로운 공직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뒀다. 위원회는 기관별 업무특성에 맞춰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한 공무원이 규정에는 없지만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일을 추진할 때 위원회를 찾아가 “이런 사업을 해도 되느냐”고 자문한다. 그러면 위원회는 “다음의 방식으로 처리해 보라”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해당 공무원이 위원회 조언대로 업무를 처리했다면 결과가 나빠도 문책을 받지 않는다. 형사 고소·고발돼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민사소송 시 소송대리인 선임 등 지원을 받게 된다. 일반 공무원은 물론 경찰·소방·교육·군인 등 특정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징계 관련 규정도 개정돼 일선 행정 현장에서 적극행정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한다.

여기에 매년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고 특별승진·특별승급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해 공직사회에도 ‘접시 깨는 문화’를 심는다.

이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적극행정이 뿌리내리려면 제도도 중요하지만 공직자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소극행정의 폐해는 모두가 안다. 그러나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그것이 공무원의 신상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깊게 뿌리내려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도 정부는 늘 적극행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정착되거나 확산되지 못했다. 뭔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장관들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기관별 실행계획을 만들어 실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7-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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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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