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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10명 ‘취업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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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지난달 62건 심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 모두 10건에 대해 취업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윤리위는 지난달 26일 진행한 취업심사 62건에 대한 결과를 공직자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재산등록 의무자로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 뒤 3년 이내에 취업 제한 기관으로 재취업하려면 윤리위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2건 가운데 7건이 취업 제한, 3건이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나머지 52명에 대해서는 취업 가능·승인 통보가 나왔다.

지난 6월 퇴직한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은 삼성생명보험 상근고문으로 재취업하려다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같은 달 퇴직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상임부회장으로 가려다가 심사에서 발이 묶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직 고위공무원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원장 취업심사를 요청했다가 좌절됐다. 충북도 전직 1급공무원도 학교법인 충청학원 이사 취업을 희망했지만 제한됐다.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간 근무한 부서·기관에서 한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면 취업 가능 판정을 받는다. 반면 퇴직 전 부서의 업무가 취업 예정 기관과 너무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면 ‘취업 제한’, 다소간 업무 관련성이 있음에도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취업 불승인 판정이 나온다.

세종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8-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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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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