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연휴’ 서울은 문화놀이터로 바뀐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내가 만드는 로봇 친구”… 광진, AI 꿈나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강서구, ‘서울 최다’ 자동심장충격기 전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 중계그린·하계장미 재건축, 추진위 승인 눈앞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천 23일 부터 달걀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와 미표시 제품 폐기 처분


10자리 중 앞 4개 숫자가 산란일자.
인천시가 23일 부터 달걀 산란일자 표시의무제를 시행한다.

달걀 껍데기 표면에는 총 10자리의 숫자가 표기되는데, 맨 앞 4자리가 산란일자다. 뒤로는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와 사육환경번호1자리가 순서대로 표시된다.

산란일자가 미표시된 달걀을 유통 판매할 경우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될 수 있다. 식용란 수집판매업자가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처분을 받는다. 기타 식품판매업소, 집단급식소, 축산물판매업소에서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진열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처분을 받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중구, CJ제일제당과 맞손…생분해성 종량제 봉투 3

폐건전지 등과 종량제봉투 교환

장군, 감축드립니다… ‘이순신 생일잔치’ 4만명 북

중구 이순신축제 인파 1년 새 두 배 탄신 481주년 기념 주민 481명 편지 김길성 구청장 “탄생지 위상 높일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