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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해외 체류 한부모가 자녀 양육 땐 지원 계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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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현행 업무지침 개선 권고

한부모 가족 가운데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고 있더라도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다면 한부모 가족과 관련한 정부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모의 해외체류 상황에 따라 한부모 가족의 지원 여부를 결정해 온 현행 업무지침을 개정하도록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여가부는 한부모 가족 중 어머니 또는 아버지 어느 한쪽이 최근 6개월 동안 통산 90일을 초과해 해외에 체류하면 자녀 양육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지원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업무지침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서 부당하게 정부 지원금만 타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운용되고 있지만, 실제 자녀 양육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무조건 지원금을 중단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의 가장인 A씨는 지난해 한부모 가정에 지급되는 지원금이 중단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실직 후 국내에서 일자리를 얻지 못해 해외취업 후, 국내 거주 중인 세 자녀의 생활비를 책임지고 있었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지원금을 중단했다. 이에 A씨는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A씨의 사례처럼 자녀는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고 한부모가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되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현재 한부모 가족 중 어느 한쪽이라도 불가피한 사유로 장기 해외체류를 하는 경우 아동에 대한 실제 양육 여부와 소득기준 2가지를 만족하면 조건부로 한부모 가족 지원을 계속 유지하는 내용으로 업무지침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10-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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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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