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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변리시시험 실무형 문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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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 강화, 평가로 역량 강화

논란 속에 올해 첫 실시한 변리사시험 실무형 문제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대신 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을 강화하고 평가를 도입해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실무형 문제의 적정성을 검토한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위원회’ 실무형 문제 폐지를 권고하면서 2020년 변리사 2차 시험에서 실무형 문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실무형 문제는 변리사가 다루는 문서 작성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올해 변리사 2차 시험 중 특허법과 상표법에 각각 1문제씩 출제됐다. 2018년 시험 출제를 놓고 특허청은 ‘변리사 역량 강화와 자격시험 변화’를, 변리사회는 ‘특허청 출신 공무원 특혜’라며 시행 중단을 요구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개선위원회는 실무형 문제 도입 필요성과 수험생·변리사 설문조사, 올해 출제된 실무형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변리사의 실무능력은 자격 취득 전 실무수습을 통해 배양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일반 수험생은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기회 불균형 문제도 지적됐다. 개선위는 변리사의 실무역량 강화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변리사 실무수습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특허청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는 개선위원회의 실무형 문제 폐지를 의결했다.

한편 실무형 문제 폐지에 따라 내년 변리사 2차 시험의 특허법과 상표법의 시험 시간이 올해 2시간 20분에서 2시간으로 축소된다. 실무형 문제 폐지 등 내년도 시험에서 달라지는 사항은 2020년도 제57회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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