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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6~2019.9) 서울시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을 민간인이 무단으로 점유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총 64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단점유된 공유재산은 대부분 토지에 해당됐으며(62건) 나머지 2건은 교육청 소관 도서관 건물 내 사무실이었다. 해당 기간 동안 교육청이 무단점유자들에게 부과한 변상금은 총 8억 3690만원에 달했다.
무단점유된 공유재산 관리기관별로 보면 서부교육지원청이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부교육지원청 12건, 학생교육원 5건 등 순이었다.
학생교육원(서울시교육청 직속기관)이 관리하는 경기도 가평군 소재 토지 5곳은 2017년 5월 17일 무단점유 사실이 첫 적발된 이후 현재도 무단점유가 계속되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퇴거조치는커녕 변상금 부과조차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토지들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인에 의해 거주용, 경작용으로 사실상 사유지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무단점유자가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의제기 내용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후속조치가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절차와 함께 해당 토지가 엄연히 공유재산임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활동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