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접수 결과 경기도 대상자의 89.6%인 56만 6861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1차 지급은 소득 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라 45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됐다. 지급 금액은 총 3057억 원 규모다.
5월 18일부터는 소득 하위 국민 7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신청이 시작된다. 2차 신청 기간은 7월 3일까지며, 1차 지급 대상자 중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 대상자는 경기도 거주자의 경우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되며,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과 연천 거주자는 10만 원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70%를 선정해 지급할 예정이며, 대상자 여부는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등 모바일 앱 등에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5월 16일부터 사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확정된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신청자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와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등은 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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