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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의왕 장안지구 아파트 소음 환경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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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환경영향평가서에 약속한 소음방지대책 불이행

환경부 등이 지난 2월 입주한 의왕시 장안택지개발지구 아파트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법이 정한 소음 환경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 의왕시가 지난 10월 과천-봉담고속도로 변에 위치한 장안지구 아파트 3개 동의 주간 소음을 측정한 결과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한 환경기준 65dB(A)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4일부터 이틀간 7개 동의 야간 소음을 측정한 결과도 환경기준 55dB(A)를 초과한 60.8dB(A)~66.9dB(A)로 확인됐다.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약속한 소음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않았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사업자에게 지난 2014년 실시한 장안택지개발지구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대로 환경기준(주간 65dB(A), 야간 55dB(A)) 달성에 필요한 방음 대책을 이행하도록 사업승인기관인 의왕시에 이행명령을 내렸다.

장안지구는 올해 완료를 목표로 삼동 71번지 일원 26만 9243㎡ 부지에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전체 부지의 40여% 면적에 단독, 공동주택을 건설한다. 신 의원은 “장안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애초 약속한 방음 대책들을 조속히 이행해 주민들의 소음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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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