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문화부터 심야버스까지…서울시 ‘야간경제’ 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구, 전국 일자리대상 ‘최우수상’…서울 유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 첫 모아타운 조합 탄생… 자양동 한강변 46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S밸리의 힘… 일자리 창출에 강한 관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 공사장 주변 통학로 안전시설 의무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사장 관리 조례’ 제정… 새달부터 시행

현행법과 달리 소규모 공사장에도 적용

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공사장 주변 통학로를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서초구는 학교 통학로 주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초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를 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해당 건축 관계자가 철거 또는 착공 전에 낙하물 방지 시설, 보행로와 차도 분리 시설 등 통행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 주변 공사장의 통행로를 확보하고, 통학시간에 공사장 출입구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는 10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 공사 등의 대규모 공사장에 대해서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서초구 조례는 소규모 공사장도 적용되도록 했다. 서초구는 안전관리계획서를 건축, 교통, 환경 분야 등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위원회를 통해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완 요청할 계획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12-19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운동·문화부터 심야버스까지…서울시 ‘야간경제’ 본격

5년 뒤 야간소비 5조원 창출 등 목표 체육시설 269곳 최대 자정까지 운영 DDP·남산·광화문·한강은 야간명소화 명소 잇는 ‘반딧불이버스’ 새벽 운행

‘1석 3조’ 광진 경로당 외식데이

매주 1900명 식사준비 부담 덜고 사회적 고립 예방, 지역상권 활력 김경호 청장 “자주 뵙고 살필 것”

자두·홍경민 함께 ‘강서 여름밤 페스티벌’

22일 강서대… 팝페라 공연도 진교훈 구청장 “추억 만드시길”

“정비사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송파, 28일 구민대상 아카데미 도시정비전문가와 질의응답도 서강석 청장 “쉽게 이해하도록”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