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관리 조례’ 제정… 새달부터 시행
현행법과 달리 소규모 공사장에도 적용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공사장 주변 통학로를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서초구는 학교 통학로 주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초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를 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해당 건축 관계자가 철거 또는 착공 전에 낙하물 방지 시설, 보행로와 차도 분리 시설 등 통행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 주변 공사장의 통행로를 확보하고, 통학시간에 공사장 출입구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는 10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 공사 등의 대규모 공사장에 대해서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서초구 조례는 소규모 공사장도 적용되도록 했다. 서초구는 안전관리계획서를 건축, 교통, 환경 분야 등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위원회를 통해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완 요청할 계획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12-19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