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물놀이는, 와~ 성북이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구, 전국 최초 눈에 보이는 공공형 도시계획정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종로구, 폐원단 전용 재활용봉투 무상 지원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용산구 “폭염 취약가구 에어컨 청소·냉매 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초, 공사장 주변 통학로 안전시설 의무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사장 관리 조례’ 제정… 새달부터 시행

현행법과 달리 소규모 공사장에도 적용

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공사장 주변 통학로를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서초구는 학교 통학로 주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초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를 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해당 건축 관계자가 철거 또는 착공 전에 낙하물 방지 시설, 보행로와 차도 분리 시설 등 통행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 주변 공사장의 통행로를 확보하고, 통학시간에 공사장 출입구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는 10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 공사 등의 대규모 공사장에 대해서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서초구 조례는 소규모 공사장도 적용되도록 했다. 서초구는 안전관리계획서를 건축, 교통, 환경 분야 등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위원회를 통해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완 요청할 계획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12-19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방학이 걱정인 부모님들 대신 서울시가 챙길것”

오세훈 시장 ‘든든한끼’ 현장점검 방학 중 6~12세 점심·교육 제공

강동·남양주, 교통현안 상생 협력 논의

지하철 3호선·9호선 연결 목표 이수희 구청장 최현덕 시장 만나

010-9935-9159, 구청장에게 문자하세요

강북, 직통민원 문자소통폰 운영 정창수 청장 “생활 속 불편 해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