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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올해부터 모든 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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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5만 8000여명 모두 혜택…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

경기도 과천시는 올해부터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한다.

이 보험은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범죄 피해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조례안을 제정하고, 3400만원 보험료 예산을 확보했다.

외국인을 포함한 시민 5만 8000여명 모두 혜택을 받는다. 연령과 성별, 직업, 질병 유무와 상관없이 과천시민이면 누구나 대상이 된다. 총 11개 항목에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을 받는다. 별도의 가입 신청은 필요 없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과천시가 국제안전도시의 위상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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