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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시·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 잇따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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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영주지역 농가 인삼밭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영주시 제공
경북 시·군들이 새해에도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계절근로자(외국인 농부) 사업을 잇따라 추진한다.

영양군은 오는 10일까지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농가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올해 가구당 고용인원을 종전 5명에서 7명까지 확대하고, 체류기간은 90일에서 5개월까지 연장한다.

입국 일정은 연 2회(4·8월)에서 연 5회로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입국할 수 있다.

영양군은 2017년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489명의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동안 단 한 명의 불법체류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해의 경우 113농가에서 256명의 근로자를 고용해 도입 첫해(2017년) 29농가, 71명보다 4배 이상 참여자 수가 늘었다.

특히 올해는 계절근로자 도입 농가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해 베트남 근로자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했다.

이로 인해 고용주·근로자가 상생하는 사업을 만들었다는 법무부의 평가를 받기도 했다.

영주시도 오는 10일까지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를 모집한다.

영농 규모에 따라 1농가당 연간 최대 6명까지 배정받을 수 있다.

임금은 월급제로 월 기준 180만원 이상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 산재보험은 고용농가 의무가입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숙소 기준(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제외)을 충족해야 하며, 식사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영주에서는 지난해 51농가에 74명의 베트남 근로자가 사과·인삼·호박재배 농가에 고용됐고, 올해 상반기 40명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100% 재고용됐다.

한편 영주시는 지난해 10월 베트남 꽝빈성과 국제·농업교류 협약(MOU)을 체결, 꽝빈성 주민근로자와 영주시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C-4비자(90일 체류) 대상으로 E-8비자(5개월 체류·신설)를 통해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있다.

영양·영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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