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설날 연휴로 23일 지급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월부터 전년도 물가 변동률(0.4%)을 반영해 국민연금 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1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고자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연금액을 올리고 있다. 개정 고시안은 12월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금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평균 1870원이 증가한다.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는 평균 3690원이 인상된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물가 변동률(0.4%)을 고려해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1040원이 오른 26만 1760원, 자녀·부모는 690원이 오른 17만 446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자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 상승을 반영해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거쳐 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전해준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지급일이 매월 25일이나 1월 25일이 설 연휴이기에 23일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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