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은 청정식물원 조성(50억원, 2020∼2023년), 실내촬영 스튜디오 조성(20억원, 2020∼2022년), 산양 양조장 주변 정비(5억원, 2020∼2021년) 등이다.
시는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성장촉진지역 신규사업 3건의 사업비 75억원을 확보했다.
성장촉진지역은 지역발전위원회가 인구 변화율,소득 수준,재정 상황 등을 5년 단위로 평가해 특별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5년 이내 구체적 성과가 가능한 성장촉진지역의 신규사업 3건을 확보함에 따라 문경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