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이번에 전국의 야간영업 주유소 2959곳(셀프주유소 2059곳, 일반주유소 900곳) 전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약 한 달간 불시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야간영업 중 위험물안전관리자가 근무하지 않거나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 468곳에서 모두 626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626건 가운데 46건은 형사입건하고 96건은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310건은 행정명령을 내렸다. 나머지 174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했다.
형사입건 대상은 주유소 안에 가설건축물을 무단설치하거나 방화담이 훼손된 경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현장 관리 감독 위반, 안전관리 대리자 미지정 등이다. 이들 주유소에는 최대 1000만∼1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주유소 정기점검표를 비치하지 않았거나 주유원 간이대기실 안에서 전기 난로를 사용하는 등 화기취급 규정을 위반한 주유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2-04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