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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치료한 의료기관 손실 보상, 납품일 못 지킨 中企 계약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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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점검회의 결과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2.13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연이어 대책을 내놓고 있다. 확진환자 치료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 보상, 중소기업 계약 기간 연장 등이 대표적 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13일 브리핑에서 “의료인들이 코로나19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할 계획”이라면서 “현재 손실 보상 규모 파악(작업)에 착수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체적 보상기준을 심의하고 결정하게 될 심의위원회 구성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상 여부, 보상 수준 등을 결정한다. 대한의사협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위원을 추천받아 20명 이내로 위촉한다. 심의위원장은 위원회 내 민간위원과 보건복지부 차관인 김 부본부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행정안전부는 중소기업 지원 방안이 담긴 ‘코로나19 계약집행 운영 요령’을 246개 지자체와 17개 교육청 등에 통보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은 자신들과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계약 기간 내에 계약 이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한 후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해당 업체를 지연배상금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대학에 자율격리 유학생 관리비용·물품을 지원하고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한 유학생을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에 수용하기로 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2-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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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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