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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사망 보장 범위에 전세버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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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지급 대상 14등급까지 확대

경기도 군포시가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단체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시는 보장 사고 범위와 종류를 확대하고 신설해 시민 혜택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은 대중교통 사망 보장 범위에 전세버스를 포함했다. 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지급 대상을 14등급까지 확대한다. 가스와 물놀이 사고 사망뿐만 아니라 온열질환까지 새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자전거 단체보험은 상해 상황별 위로금을 10만원씩 증액한다. 추가 20만원이 지급되는 입원 위로금 기준도 ‘입원일 6일 이상’에서 ‘4일 이상’으로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도록 했다. 시는 2019년 2~3월 시민 누구든지 각종 사고나 재해를 당했을 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시작했다.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단체보험을 처음 도입시행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2명(화재 사망 1명, 대중교통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1명)의 시민 가족이 안전보험금 1750만원을 수령했다. 43명의 시민이 다양한 자전거 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비 총 2795만원을 받았다. 시는 조만간 새로운 조건이 적용,시행(3~4월)될 보험 안내문을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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