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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개학 연기에 따른 방학중 비근무자에 대한 처우로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 개학준비 등 별도의 직무지도가 필요함을 안내하는 교육부의 공문에도 불구하고, 휴업 3주간의 무급을 결정한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을 질타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여름·겨울방학 조정으로 수업일수를 확보할 것이기에 방학중비근무자는 3월 근무일이 여름·겨울방학으로 변경돼 임금총액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 “17개 시·도교육청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맞춤형복지비, 정기상여금,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거나, 임금 선지급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청의 대책은 조삼모사일 뿐”이라면서 “개학 연기 후 방학중비근무자들에게 발송된 문자나 게시내용, 통지서 내용을 보면 과연 차별없는 교육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방학 중 체력보강이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무급기간에 대한 경제적 보완을 해왔던 방학중 비근무자들에게 개학연기로 인한 불가피한 휴무상태에 대해 생활안정 대책을 보다 과감하게 수립해 달라”면서 “코로나19 대응으로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 대해 소외받는 교육 가족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