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우선 마을기업 창업지원금 예산 96억원 가운데 15억원가량을 용도 전환해 코로나19 관련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17개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방역물품을 제공하거나 매출이 감소한 마을기업의 판매·유통도 지원한다.
올해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한해 사업비(2000만∼5000만원) 가운데 최대 30%까지 인건비와 건물 임차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업비의 20%까지만 사용 가능했다.
대구·경북 마을기업을 대상으로는 판매 촉진을 위한 ‘상생장터’를 홈플러스와 함께 개최한다. 이 밖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농어촌 상생기금 5000만원을 대구·경북 지역 마을기업 판로 확대에 지원하기로 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3-17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