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 11일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희망디딤돌기금은 개인, 기업,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기부금으로 운영한다. 재원이 원활하게 조성될 경우 이르면 하반기부터 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300만원까지 빌려주며, 기금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여금은 벌금 납부에 사용한 후 무이자로 6개월 거치, 1년 균등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0-03-18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