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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가 경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벌금을 납부할 수 없는 ‘장발장’을 위해 벌금을 대여해주는 ‘희망디딤돌기금’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소액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경제적 사정으로 벌금 납부가 어려워 대신 노역을 살고, 이로 인해 경제적 기반이 박탈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다.

구는 지난 11일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희망디딤돌기금은 개인, 기업,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기부금으로 운영한다. 재원이 원활하게 조성될 경우 이르면 하반기부터 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300만원까지 빌려주며, 기금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여금은 벌금 납부에 사용한 후 무이자로 6개월 거치, 1년 균등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0-03-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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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