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국가직 전환은 우리나라 국가안전체계 및 소방서비스가 크게 발전하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별 소방예산 격차 문제 해소는 물론 지역별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변화를 통해 관할구역에 대한 경계 구분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동대응체계가 갖추어질 것이고, 이에 따라 국가안전체계 및 시민의 안전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신규 소방인력 충원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소방안전교부세율 확대(담배 개별소비세의 20%에서 45%로 확대)를 통해 국가가 부담함에 따라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시달리던 소방공무원들의 대한 처우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김 위원장은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소방사무 자체는 기존과 같이 지방사무로 남으며, 시·도 소방본부 인사와 지휘·감독권도 위임 형태로 시·도지사가 계속 행사하기 때문에 소방청과 지자체 간의 보다 긴밀한 협조와 소통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