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해외 거주 가족에 마스크 묶음발송 가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한 명당 8장씩 가족 수만큼 허용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보건용 마스크 ‘묶음 발송’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1일 복수의 해외 거주 가족에게 보건용 마스크 발송으로 인한 우편요금 이중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묶음 발송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국내 확산을 고려해 마스크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으나 전 세계 확산 및 재외 국민들의 보건용 마스크 구입 어려움이 전해지면서 지난달 24일부터 수출 금지 예외를 인정했다.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직계존비속(조부모·부모·자녀) 및 배우자 관계가 확인되면 국제우편물(EMS) 발송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취인 1명당 8장 이내 마스크만 보낼 수 있었다.

가족이 5명이면 8장씩 5묶음으로 개별 포장해 불편과 비용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40장을 한 묶음으로 보낼 수 있게 됐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4-0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