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배우러 오는, 주민자치 핫플 금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발달장애 맞춤, 전통체험 ‘완전가능’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서구, 강북횡단선 추진 회의…“강서에 정거장 3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시립대 옆 전농동, 최고35층 ‘신통’ 할지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해외 거주 가족에 마스크 묶음발송 가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한 명당 8장씩 가족 수만큼 허용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보건용 마스크 ‘묶음 발송’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1일 복수의 해외 거주 가족에게 보건용 마스크 발송으로 인한 우편요금 이중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묶음 발송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국내 확산을 고려해 마스크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으나 전 세계 확산 및 재외 국민들의 보건용 마스크 구입 어려움이 전해지면서 지난달 24일부터 수출 금지 예외를 인정했다.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직계존비속(조부모·부모·자녀) 및 배우자 관계가 확인되면 국제우편물(EMS) 발송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취인 1명당 8장 이내 마스크만 보낼 수 있었다.

가족이 5명이면 8장씩 5묶음으로 개별 포장해 불편과 비용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40장을 한 묶음으로 보낼 수 있게 됐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4-0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작,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정비사업·AI 행정

복지국 확대해 더 촘촘한 돌봄

서대문, 414억 추경… 돌봄·안전 챙긴다

돌봄 160억·생활안전 54억 배분

‘헌법도시’ 영등포, 아테네식 민회 통한 직접민주주

주민토론으로 내년 아젠다 결정 조유진 구청장 “국민주권 완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