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당 8장씩 가족 수만큼 허용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보건용 마스크 ‘묶음 발송’이 가능해진다.관세청은 1일 복수의 해외 거주 가족에게 보건용 마스크 발송으로 인한 우편요금 이중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묶음 발송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국내 확산을 고려해 마스크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으나 전 세계 확산 및 재외 국민들의 보건용 마스크 구입 어려움이 전해지면서 지난달 24일부터 수출 금지 예외를 인정했다.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직계존비속(조부모·부모·자녀) 및 배우자 관계가 확인되면 국제우편물(EMS) 발송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취인 1명당 8장 이내 마스크만 보낼 수 있었다.
가족이 5명이면 8장씩 5묶음으로 개별 포장해 불편과 비용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40장을 한 묶음으로 보낼 수 있게 됐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4-0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