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번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내 축제 및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내실 있는 심의와 현장점검으로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예방해 안전한 ‘마포’를 만들고 인명피해를 ‘제로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최근 많은 축제와 행사가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는 실정이나, 불가피하게 개최해야 하는 행사의 경우 행사 주체가 청소·소독 및 방역 등을 실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안전관리계획 심의 대상이 확대돼 민간이 주최하는 최대 관람객 3000명 이상인 지역축제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순간 최대 관람객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인 옥외행사가 심의 대상에 새로이 포함된다.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부서(동) 및 민간 주최자는 행사 개최 30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 마포구청 도시안전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