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피해자 입장서 고려해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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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등 주요 비위땐 포상 감경 제한
공무원의 성폭력·성희롱 등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앞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1 이상 반드시 포함된다. 또 직급이 높은 공무원과 비위 정도가 클 경우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무원의 성 비위 사건과 관련된 징계위에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반드시 3분의1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사건의 맥락을 보다 잘 이해해 피해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것이다.
또 중징계 사건의 경우 징계 대상자의 소속 기관 감사 담당자가 반드시 참석하도록 해 사건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따지도록 했다. 종전에는 징계 의결 요구기관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징계위에 출석했으나 비위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규정을 바꾼 것이다.
이와 함께 징계 사건 당사자가 징계위에 출석했을 때 녹화를 하거나 회의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해 회의가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공무원이 포상받을 경우 과거에는 징계 감형이 이뤄졌으나 앞으로 부정청탁 등 주요 비위 경우에는 징계 감경이 제한된다. 개정된 내용은 입법예고를 거쳐 6월 말에서 7월 초쯤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성 비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입장과 피해 정도를 충분히 고려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공무원 징계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4-2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