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닥터와 걷는 재미로 팔팔해진 서울 60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세계인과 즐기는 ‘강남 페스티벌’, K팝·패션·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수십 년 전 기록도 빠르게 찾는다…중구, 소공누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체납징수·복지 모두 잡는 강서구 체납관리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김진일 의원 발의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 조례 개정안’ 가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진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조례안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중대건설현장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 및 후속조치 등을 신속히 수행하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두고 운영하고 있으나, 중대건설현장사고는 상시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므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대사고 발생 즉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산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건설현장이 더욱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 하도록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질 계획이며,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보다 내실 있는 건설안전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상설위원회가 아닌 중대사고 발생 즉시 구성하고 임무완수 후 해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