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중대건설현장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 및 후속조치 등을 신속히 수행하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두고 운영하고 있으나, 중대건설현장사고는 상시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므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대사고 발생 즉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산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건설현장이 더욱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 하도록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질 계획이며,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보다 내실 있는 건설안전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상설위원회가 아닌 중대사고 발생 즉시 구성하고 임무완수 후 해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