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이 뽑은 우리동네 맛집… 밀키트로 전국 식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도심 속 쉼과 회복”… 강북형 웰니스 관광지 1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구 ‘서울 금성당 무신도’ 국가민속문화유산 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서구, 일자리 연계형 ‘마곡 도전숙’ 201세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남운선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안’ 가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남운선(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남 의원은 “도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경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주체로써, 정책을 구상하고 제정하는 입법 기관인 의회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민주주의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안 제5조 도지사의 책무에 도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정치제도, 경기도민의 권리·의무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민주시민 교육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민주주의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민주성 및 공공성 등의 기본소양을 함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평창문화로, 예술과 자연 어우러진 ‘종로형 친환경

5월말 완공 목표…노후·파손 보도 단장

해방촌 공영주차장 주차면 2배 ‘쑥’

복층화 완료… 주차 24→49면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