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 의원은 “도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경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주체로써, 정책을 구상하고 제정하는 입법 기관인 의회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민주주의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안 제5조 도지사의 책무에 도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정치제도, 경기도민의 권리·의무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민주시민 교육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민주주의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민주성 및 공공성 등의 기본소양을 함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