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덕천에 자전거 라이더 쉼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 서울대병원과 협력해 XR 심폐소생술 교육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창업센터 입주사 지재권 43건 출원·등록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 ‘공익활동’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이진연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의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더불어민주당·부천7)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기구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중 재심청구 사항을 삭제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에 따른 상담·치료·교육 기관의 지정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교육청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도 차원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9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1월 13일 나루아트센터에서 모아타운 추진 경과·계획 방향 공유

“어릴 적 오빠 전쟁터 가던 기억 생생”…성북구,

2020년부터 관내 공로자·유가족에 251건 훈장 전수

금천, 5기 주민자치위원 404명 위촉

사회적 약자·청년 26명 우선 선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