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지난해 8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기구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중 재심청구 사항을 삭제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에 따른 상담·치료·교육 기관의 지정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교육청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도 차원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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