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인적·물적 자원 등의 부족으로 장애인 및 그 가족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다. 이에 중증장애인의 주간보호시설 이용 확대를 위한 사업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 개정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조례의 제명 변경(‘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설치, 중증장애인 시설 이용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만큼 이에 따른 사업이 추진돼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을 비롯한 도내 사회적 약자들이 제도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