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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의원,경기도 독도교육 강화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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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용성(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1교육위원회에서 통과돼 경기도 내 일선학교에 독도관련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일본 정부는 학습지도요령 개정 등을 통해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명기하는 등 독도관련 역사와 영토 왜곡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중앙정부 고위 당국자를 참석시키는 등 사실상 중앙정부 행사로 격상하여 독도 침탈을 한층 노골화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비롯해 계획 수립, 독도교육주간, 협력체게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도관련 교육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맞서 독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독도교육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며 “날로 심화·확대되고 있는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맞서려면 독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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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