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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강제동원 희생자는 대일항쟁기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이후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기도민이며 이 조례는 이 분들을 추모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조례안에서 규정한 추모사업으로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사료 등의 수집·연구사업, 추모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조형물 설치 등 홍보사업이 있으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일제는 태평양 전쟁당시 우리나라의 국민을 강제동원하고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거나 광복 후에도 끝내 귀국하지 못한 분들이 많다”며,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를 추모하여 그분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이 넋이 조금이라고 위로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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