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환수 경고… 수사의뢰·고발 조치
최근 일부 중고 거래 사이트에 “33만원어치 ○○사랑상품권을 29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중고 거래 사이트 검색창에 ‘서울사랑상품권’을 입력하자 “○○사랑상품권을 판다”는 글이 다수 검색되기도 했다. 거래를 원한다는 댓글이 달리자 게시글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거래가 성사되는 즉시 글을 지운 것이다.서울시는 28일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되는 ‘재난긴급생활비’의 불법 거래에 대해 전액 환수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시는 속칭 ‘카드깡’으로 불리는 불법 거래가 이뤄지는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 공지, 모니터링, 게시글 삭제 등을 요청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증거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이나 일회성인 경우에는 결제 정지와 함께 환수 조치하고, 반복적이거나 조직적으로 불법 거래를 하면 경찰에 수사의뢰나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의 사용 기한을 8월 말로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20-04-2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