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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는 서울관광 중기 발전계획과 매년 공정관광 국제포럼 개최, 관광명소 주민피해 최소화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제정안으로 서울시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된다. 제정안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등의 평등한 관계를 토대로 관광개발, 관광활동 및 거래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각각에게 보전 분배·환원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공정관광 전문 인력의 양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등을 하게 된다. 또한 서울시는 공정관광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된다.
경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하여 관광으로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관광지의 주민에게 공정하게 분배·환원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관광지 주민의 주거환경, 생태자연환경과 도시환경 등의 훼손을 최소화하는데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관광의 부정적 폐해를 최소화하고 관광객과 관광지의 지역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고 상생하는 공정한 관광문화의 확산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하며, 시민들의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광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