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실시
|
우리나라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53만 여명으로 추산되는 만 18세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
채 의원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초·중·고 40곳을 선정하여 모의선거 교육 프로젝트를 계획을 한 부분은 시의적절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우려하여 서울시 교육청의 모의선거 교육에 제동을 건 점을 아쉬워했다.
이어 채 의원은 청소년의 민주시민교육에 힘써야 할 교사의 교권과 서울시 교육감의 교육행정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이며, 민주시민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스웨덴 등 해외에서는 청소년 모의선거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고 정부와 선거관리기관의 지원을 받아 투표용지와 가림막 등을 학교에 설치하여 최대한 실제와 같은 투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채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소년 선거권 문제를 인식하여 모의선거 방식을 포함한 선거교육이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교육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서울시 교육청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학생들에게 참정권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선거교육 방향을 맞춰 나가야 한다”라고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