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이 강화됐다. 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설치하기로 했다. 우선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중 경사가 심해 위험한 장소 6곳을 선정했다. 시범 설치 장소는 금동초, 탑동초, 문교초, 정심초, 가산초, 신흥초 주변 11개 횡단보도다. 구는 다음달 초까지 설치를 완료한다.
유성훈 구청장은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0-05-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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