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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고객에 바가지 땐 가맹점 박탈하고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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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대 징역 1년·벌금 1000만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기본소득으로 받은 지역화폐 사용 고객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등 ‘바가지’를 씌우는 차별 업소에 대해 지역화폐 가맹점 자격을 취소하고 세무조사도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5일 페이스북에 “지역화폐 사용자에게 수수료를 추가로 요구하는 등 차별하면 지역화폐 가맹을 취소하고, 관계자와 사장은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는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세무 조사권이 있고, 현금 아닌 신용카드나 지역화폐에 대해 추가 금전을 받으면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것은 탈세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지역화폐 부정 유통에 대한 수사 방침도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 깡을 단속하기 위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에 지역화폐 바가지 조사업무를 맡기고 확인되는 업체는 가맹제한과 형사 처벌하며 시군과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할 것”이라고 신고를 당부했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려 모세혈관에 피를 돌게 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면서 “그런데 극소수지만 이를 악용해 몇 푼의 부당 이익을 취하겠다고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며 긴급 처방을 내놓은 이유를 설명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20-05-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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