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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석한 학교측 관계자는 “인근 아파트 입주 주민들이 체육관 건립 공사 때문에 소음과 분진이 발생되어 일상 생활이 어렵다며 ▲소음 방지 시설 설치 ▲입주민 피해 보상 등을 학교측에 요구하여 체육관 건립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최경자 도의원은 “현장 상황 파악을 의정부시 관계부서에 곧바로 주문”하고 “학교 측에게는 공사 추진에 따른 변수 등을 법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전에 대비하고 무엇보다 주민 안전과 불편을 조속히 해결해 체육관 건립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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