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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조례안 대표발의자인 서 의원은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택시수요가 계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택시운수사업자의 경영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조차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 개선 및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달 21일부터 2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4회 정례회(6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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