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50만원’ 고용지원금 신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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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모 약국에서 한 시민이 공적마스크 3장을 구매하고 있다. 2020.4.27 연합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 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한다”면서 “종전과 같이 공인 신분증을 지참해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눠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지난 2월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발동한 데 이어 3월부터는 요일별 구매 5부제를 시행하는 등 수급 관리를 해 왔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마스크 생산량은 하루 평균 1466만개에 이른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지난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지난해 12월~올해 1월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하는 고용보험 가입자로, 지난 3~5월 사이에 무급으로 휴직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요건을 충족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받고 7월 중 5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서울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6-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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