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모든 고위험시설 의무화
오늘부터 서울 등 3곳은 시범운영3일 3차 등교개학… 확진 속출 비상 정부가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큰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헌팅포차·감성주점·노래방·단란주점·콜라텍·실내집단운동(줌바 등)·실내스탠딩공연장 등 8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2일 오후 6시부터 운영 자제를 권고했다. 고위험시설 방문자의 명단을 QR코드로 확보하는 전자출입명부도 오는 10일부터 전국 고위험시설에 의무적으로 도입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오는 10일부터 전국 모든 고위험시설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도서관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자율적 도입 방안을 검토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1일부터 7일까지 1주일간 서울·인천·대전 지역의 고위험시설, 종교시설이나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모든 초중고교생들의 등교 개학(3일)을 앞두고 학생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교육부는 고1, 중2, 초3~4학년 등 총 178만명의 추가 등교 개학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학생 확진자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타나면서 등교수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9일 수도권의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2 이하 등교’를 권고하던 지침을 강화해 ‘3분의1’만 등교하도록 하면서도 “통제 가능한 수준인 만큼 등교 개학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06-01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