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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는 기업범죄… 산안법 양형기준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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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양형위원장 만난 이재갑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김영란 양형위원장을 만나 사업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에 따른 노동자 사망 사고는 사실상 기업 범죄의 성격을 띠는 것이라며 별도의 범죄로 분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지난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로 3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현대중공업에서 올해 들어서만 4명의 노동자가 숨지는 등 산업재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엄정한 처벌을 강조한 것이다. 양형위는 구체적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심의하는 대법원 산하기구다.

이 장관은 “산안법 위반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개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달리 안전관리체계 미비 등 기업 범죄의 성격을 가진다”며 “산안법 위반 사건을 독립 범죄군으로 설정해 양형기준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산안법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6년 제정된 것으로, 과실치사상 범죄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산안법 위반 시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안법 위반 사건 대다수에 벌금형이 부과되는 점과 지난해 개정된 산안법에서 법인 벌금형이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 장관의 요청에 대해 김 위원장은 “양형위원들과 협의해 (내년 4월 끝나는) 제7기 양형위원회에서 산안법 양형기준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6-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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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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