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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김영해(더불어민주당·평택3)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34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경기도 장애인일자리센터를 설치·운영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전문성, 통합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장애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장애인의 안정적 자립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을 담았다.
김 도의원은“현재의 단기·저임금의 공공일자리정책으로는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한계가 존재한다”며“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연계와 발굴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전문기관의 설립이 필요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고용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주민복지 증진과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인 고용 지원을 위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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