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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의원은 일부 탈북단체들이 북한 주민의 알권리와 인권을 위한다며 대북전단을 접경지역에서 북으로 살포하는 행위에 대해 “인권과 무관한 내용으로 북한을 자극하여 북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2014년 이러한 탈북단체의 전단지 살포와 연관된 연천군 포격사태가 발생했고, 당시 연천군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
조성환 의원은 “북한은 이와 관련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으며,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시 군사적 행동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고”고 말하며 “탈북자들의 표현의 자유보다 다수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최근 경기도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이를 방증하듯, 경기도민의 71%가 대북전단지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어 조 의원은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 행복하게 살아야 할 권리, 당연히 보호 받아야 할 재산권, 경제적 활동에 대한 권리 등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빠른 결정으로 경기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해 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조사를 요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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