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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납세자 보호 강화…7월부터 ‘납세자보호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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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사각지대 해소 기대

그동안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로 지적된 관세조사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관세조사절차.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29일 다음달 1일부터 납세자 권익보호업무를 수행할 납세자보호관과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복청구 등으로 구제받지 못하는 통관과 관세 부과·징수, 관세 조사 등 집행과정에서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관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납세자보호관은 관세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와 권한남용 행위로 피해를 본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출입 관련 법령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민원처리 등도 담당한다. 또 납세자 권익보호업무를 공정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조세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본청은 16명, 본부세관은 18명 이내로 구성되며 내부에서는 납세자보호관만 참여해 관세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과 각종 고충민원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납세자보호관(본부세관은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청과 5개 본부세관(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에 설치된다. 관세청은 납세자들이 권리보호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이상욱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과 관세조사 연장 중지권 등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방침”이라며 “납세자 권익 강화 등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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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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