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밀착형 조례 제·개정, 지역숙원 사업 해결 등 시정과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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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가 주최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역학을 홍보하고, 의원에게는 보람과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하여 의정활동 수행이 우수한 지방의원을 선정하여 수상하고 있다.
우수의정대상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송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냉철하고 날카로운 질의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한편,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바람직한 의정활동 상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성실한 공약이행,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 등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방자치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최근에는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50% 인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으며, 그 외에도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예산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공개방법을 효율적으로 변경하여 예산집행의 효율화와 함께 시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시정에 대한 관심유발 및 시정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송 의원은 “의정활동 기간 중 이렇게 큰 상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다”라며 수상소감을 전한 뒤, “앞으로 서울시민으로서 공동체 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제도개선과 주민복지 향상에 앞장서도록 의정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