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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깡’… 내일부터 최대 20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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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올 상품권 규모 9조원까지 확대

2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해 불법 환전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을 막기 위한 과태료 부과 등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서울신문 6월 17일자 10면 참조>

시행령에 따르면 불법 환전 규정 1차 위반 시 1000만원, 2차 1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역시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후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권면금액 대비 사용금액 비율은 60% 이상 8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올해 1∼5월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액은 약 4조 2000억원 규모다. 행안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올해 발행지원 지역사랑상품권 규모를 9조원까지 늘리고 추가 발행분 3조원어치의 할인율을 10%로 상향 조정하는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7-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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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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