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투어리스트 ‘성지’ 된 서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모아주택 1호’ 준공…소규모 재개발로 공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북구, 서울시 재난의료 교육·훈련 경진대회 대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새집 같은 방, 꿈만 같다”…성북구·한국해비타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상기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특수학교 설립, 학교통폐합 문제와 같이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6)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가 지난 6월 30일 ‘제295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는 총 1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제13조까지는 갈등영향분석,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갈등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고 있다.

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장상기 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특수학교 설립, 학교통폐합, 학교배정문제 등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교육정책 수행과 교육갈등으로 인해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장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갈등관리의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하며 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원만히 해소되어 서울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다시 문 연, 반포초 가는 길…위험하지 않도록 살핀

9월 재개교 앞두고 통학로 점검 전성수 청장 “학부모 안심하도록”

영등포, 청년 고용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지원

1인 월 234만원 ‘일경험 시범사업’

동작, 버스킹·퍼레이드로 골목상권 살린다

새달 3곳서 ‘상권이음 페스타’ 개최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