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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6)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가 지난 6월 30일 ‘제295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는 총 1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제13조까지는 갈등영향분석,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갈등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고 있다.
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장상기 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특수학교 설립, 학교통폐합, 학교배정문제 등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교육정책 수행과 교육갈등으로 인해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장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갈등관리의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하며 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원만히 해소되어 서울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