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골목형상점가’ 100개소 신규 지정…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택시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간 5만 129회 ‘현장행정’… 소아청소년 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폭염에도 노원구는 쉼터·힐링냉장고로 ‘안전 최우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상기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특수학교 설립, 학교통폐합 문제와 같이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6)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가 지난 6월 30일 ‘제295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는 총 1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제13조까지는 갈등영향분석,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갈등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고 있다.

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장상기 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특수학교 설립, 학교통폐합, 학교배정문제 등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교육정책 수행과 교육갈등으로 인해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장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갈등관리의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하며 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원만히 해소되어 서울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청렴 확산, 서울시 중요 과제”

오스트리아 빈서 청렴 정책 홍보 IACA와 지방정부 첫 업무 협약 한국문화원 주최 ‘서울 인 빈’ 참석

마을버스 안 다니는 곳곳에 성동 ‘성공버스’ 달려갑

왕십리·성수 등 필수 공공시설 연결 셔틀버스 통해 교통 사각지대 보완 호평 속 5월 日 이용객 1800명 돌파 정원오 구청장 “주민 교통복지 실현”

고생한 구청 직원들에게 커피·포상금 쏜 종로

민선 8기 3주년 기념해 ‘사기 진작’ 커피차 이벤트·AI 활용 성과 조명 정문헌 구청장, 현충원 참배 시간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