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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검사로 인한 ‘파손’ 보상 확대…소액은 즉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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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해물품 국내 반입 차단 검사 확대 기대

수출·입물품이나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세관 검사 중 발생한 파손 등에 대한 보상이 확대되고 절차도 간편해진다.

관세청은 10일 세관 검사로 발생한 손실보상 대상을 관세법에 따른 모든 세관 검사로 확대된다고 9일 밝혔다. 또 30만원 이하 소액 손실은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세관 확인만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손실보상은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법한 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파손 등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현재 수출·입신고 물품에 대한 발췌검사 등 일반 검사와 휴대품 검사로 파손된 물품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있다. 연간 보상액도 100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파손 등에 대한 화주의 부담을 고려해 보상 대상 등을 넓혀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국민안전 등 공익목적의 안전성 검사와 외부기관과 협업 검사, 기타 적법한 세관 검사로 발생한 손실도 화주가 신청하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화주가 손실보상 신청서와 구매영수증 등 피해사실 증빙자료를 세관에 제출해야 했기에 소액의 경우 화주가 청구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액 30만원 이하는 신청 및 세관 확인을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손실보상 제도 개선에 따라 일선 세관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유해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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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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