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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더민주, 구리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34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재난업무에 공로가 있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의용소방대원 자녀 중, 고등학생 자녀에게만 지급됐던 장학금을,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급학교 학생과 등록금 부담이 큰 대학생 자녀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조례에서는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 재학생만 받게 돼 있어 전수학교, 실업학교, 국악학교, 예술학교에 재학 중인 의용소방대원의 자녀들은 장학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학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경기도 의용소방대원의 대학생 자녀도 고등학교의 연간 수업료 120% 이내에서 장학금 지원 대상에 포함됐는데, 2020년도 기준으로 164만5920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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