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 입찰 참가 자격 변경 계약체결
유흥주점 82차례 카드 쓰고 ‘회의 경비’로
감사원, 경징계 이상 문책·정직 처리 요구
감사원이 21일 공개한 한국산업은행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14년 5월과 2015년 5월 퇴직자 A씨가 세운 업체와 영업점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 회사는 관련 용역 수행실적이 없어서 경비용역을 맡을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그런데도 계약체결이 가능했던 건 A씨의 청탁을 받은 산업은행 B부문장이 입찰 참가 자격을 변경해 줬기 때문이었다. A씨의 회사는 또 다른 산업은행 퇴직자의 자녀가 설립한 업체와 함께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수십 차례 쓴 산업은행 C지점장도 이번 감사에서 걸렸다. 그는 2015∼2018년 법인카드로 유흥종사자가 있는 유흥주점, 속칭 ‘방석집’에서 82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그는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쓰면서 사용 내역은 글로벌 채권동향 파악, 해외 공모채 발행시장 동향 파악, 아시아 은행 산업 전망 회의 등 업무와 관련됐거나 간담회 명목 각종 회의를 한 것처럼 가짜로 꾸며 경비 처리를 했다.
감사원은 “한국산업은행 회장에게 B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문책을 요구하고, 법인카드를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C에 대해 정직할 것”을 요구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0-07-2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