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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명이 하루 만에 아파트 64개동 점검… ‘국가안전대진단’ 사업 총체적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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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015~2019 사업 실태’ 감사

사업비 확보 못해 점검기관 자체 충당
안전신문고 신고·처리량 할당 사례도
점검 시설 정보 없어 사후관리도 소홀

공무원 1명이 아파트 관리소 직원과 함께 하루 만에 아파트 64개동, 4308가구를 돌아다니며 안전진단을 하는 게 가능할까.

세월호 참사 이후 해마다 국가 주요시설의 안전실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한다는 ‘국가안전대진단’이 이런 식이다.

감사원은 23일 국가안전대진단 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추진체계나 점검 방법, 사후관리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2~4월 중앙행정기관·지자체·민간전문가 등이 공공주택·학교, 주요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해 전국 단위로 시행하는 일제 점검이다. 감사원은 그동안 국가안전대진단이 실효성은 없고 보여주기에 그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안전대진단 현황 등을 감사했다.

그 결과 국가안전대진단은 지난해 12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전까진 법적 근거조차 불분명해 적정한 예산·인력 투입이 어려웠다. 사업예산 전체를 확보한 화재안전특별조사와 달리 국가안전대진단은 전체 사업비의 45%만 확보했고 부족한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등 점검기관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했다.

행정안전부가 안전분야 국민참여 제고를 위해 도입한 안전신문고의 신고·처리 실적을 2017년부터 시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에 반영하자 일부 지자체는 직원들에게 의무 신고량을 할당하기도 했다. 지난 5년간 44개 시군구에서는 안전업무 담당자가 직접 처리할 5284건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한 후 본인 또는 동료가 처리했고 5개 시군구 공무원 11명은 우수 신고자 포상금까지 받았다.

사후관리도 부실했다. 2016년 3월 관리시스템 구축 전까지 점검한 156만 6511곳에 대한 정보는 사라졌다. 세부 주소가 입력되지 않아 2017~2019년 점검 정보 총 105만 4174건 중 35만 2846건은 어떤 시설인지조차 알기도 어려웠다.

감사원은 행안부 장관에게 각종 사고·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점검대상을 체계적으로 선정하고 시설 유형별 점검 기준·방법을 명확히 정해 품질을 관리하는 등 추진 체계 전반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7-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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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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